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일 법령에 따른 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0., 2026. 4. 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종전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24.10.24.>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
4. 보훈관련 기념일ㆍ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5.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관련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개정 2024.5.2.>
6.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 2. 국가를 위한 희생ㆍ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3.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7. 독립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금 지급 <신설 2019.10.10> 8.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신설 2019.10.10> 9.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개정 2019.10.10> 10. 보훈단체 운영 <개정 2019.10.10> 1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신설 2024.10.24.> 1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급식 지원에 따른 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4.> ③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급식 지원대상은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4.10.24.> [종전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2호로 이동, 2024.10.24.]
[제목개정 2024.10.24.]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4.>
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4.5.2, 2024.10.24.>
② 삭제 <2024.5.2.>
③ 보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에게는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른 단체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4.10.24.>
① 구청장은 제3조제8호의 참전유공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 2024.10.24.> ② 참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수당은 제8조에 따른 보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6. 4. 30.> [본조 신설 2019.10.10]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②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배우자 본인이 제8조 및 제10조의 지급 당사자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6. 4. 30.> [본조 신설 2024.10.24.]
①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0.10>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0.10> <개정 2026. 4.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