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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182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18-06-28공포 2018-06-28공포번호 7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8>

제2조

편집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내고장마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제3조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의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6.28>

제4조

객원기자 등의 위촉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위촉인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6.28>
1. 객원 기자 : 각 동별 2명 이내
2. 모니터요원 : 각 동별 10명(단, 인구수 10,000명 이하 동은 5명 내외) 내외
② 공무원 중에서 모니터요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하되, 구본청 10명 이내, 동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6.28>
③ 삭제 <2018.6.28>
④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식지 발행에 자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8.6.28>
1. 마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 재직중인 직장인(사업주 포함)
3. 마포구 소재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⑤ 제4항의 경우, 노인ㆍ주부 등 모든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28> [제목개정 2018.6.28]

제5조

객원기자 등의 위촉절차

①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위촉 대상자는 공개모집, 부서추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99.10.15, '01.2.5, '07.1.2)
② 구청장이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③ 객원기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제목개정 2018.6.28]

제6조

객원기자 등 해촉

구청장은 객원기자 또는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1. 마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직장을 마포구 외 지역으로 옮긴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객원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객원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반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6.28]

제7조

유료광고 게제 신청·접수

유료광고 게재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유료광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제8조

광고료의 납입 등

① 광고료의 납입은 광고가 확정된 후 징수결의를 하여 소식지 발행 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납입토록 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료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 광고 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③ 조례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 「비고」(2)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속 장기 광고 게재시의 광고료는 산출된 광고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6.28>
1. 3개월 이상 - 5개월 까지 : 3퍼센트
2. 6개월 이상 - 11개월 까지 : 6퍼센트
3. 12개월 이상 : 10퍼센트
④ 광고료를 기한 내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환불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 게재를 철회하는 때는 발행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개정 2018.6.28>
1. 본지의 사정으로 광고 게재를 못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광고료의 조정과 징수결의, 환불, 납입고지서 서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⑥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광고료 고지 수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6.28]

제10조

소식지의 발행부수 및 배부 등

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100,000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② 소식지의 배부대상은 마포구민이 되며, 마포구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동 및 통, 반조직을 활용하여 배부하거나, 구청장이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④ 소식지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6.28> [제목개정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