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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18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

제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내고장마포"로 한다. <개정 2018.5.3>

제3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4조

발행일 등

소식지는 월 1회, 매월 반상회날에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9.4.12,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5조

주관

소식지의 발간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96.11.30, '98.09.30, '07.1.2, '07.2.15, '08.12.11, 2012.11.8, 2014.11.20, 2018.5.3, 2019.7.11, 2022.9.15., 2026. 7. 16.>

제6조

게재내용

소식지 게재내용은 구정ㆍ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내고장마포」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5.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3>
③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6.11.30, '98.09.30, '07.1.2, '07.2.15, '08.12.11, 2012.11.8, 2014.11.20, 2018.5.3, 2019.7.11, 2022.9.15., 2026. 7. 16.>
1. 신문사 또는 출판사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문 발행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3>
⑤ 위원회의 의결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개정 2018.5.3>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소식지 편집 조정
3. 기사 내용의 교정
4. 공익광고 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5.3>
② 위원회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98.09.30, 2018.5.3>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10조

객원기자 등 위촉ㆍ운영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 객원기자는 구민 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5.3>
③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5.3>
④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11조

광고의 게재 등

①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8.5.3>
1. 구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4. 과대 또는 허위 광고
5.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를 할 수 있다. <개정 '99.4.12>
③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유료광고의 광고료는 선납제로 한다. <개정 '99.4.12>
⑤ 광고료의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5.3>
⑥ 유료광고에 대한 운영방법, 계약 및 광고료 선납제에 따른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광고료 수납, 광고료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4.12,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에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퀴즈ㆍ설문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13조

발행부수 및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제작형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