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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 규칙자치법규 2076175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을 포상하여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2., 2025.8.28.>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9>
1.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5.8.28.>
2.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6.]

제3조

상의 종류

① 상의 종류는 7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3.9.25, '04.5.31, 2014.5.29>
1. 문화상
2. 체육상
3. 안전ㆍ환경상 <개정 2025.8.28.>
4. 교육상 <개정 2025.8.28.>
5. 효행ㆍ선행상
6. 봉사ㆍ기부상 <개정 2025.8.28.>
7. 지역발전상
②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자는 각 3명(단체) 이내로 한다. <신설 '04.5.31, 개정 2008.3.6, 2014.5.29, 2023.4.20.>

제4조

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3.9.25, '04.5.31, 2008.3.6, 2014.5.29>
1. "문화상"은 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5.8.28.>
2. “체육상”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체육인의 후원ㆍ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안전ㆍ환경상”은 구민의 안전확보 및 재산보호,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개정 2025.8.28.>
4. “교육상”은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8.28.>
5. “효행ㆍ선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6. “봉사ㆍ기부상”은 지역사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사회공헌 및 자선사업 등의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8.28.>
7. “지역발전상”은 지역숙원사업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의료활동 등 지역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8.28.>

제4조의2

수상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16.12.29]

제5조

시상시기

이 상은 구민의 날 행사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2014.5.29, 후단신설 2014.5.29>

제6조

시상

①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06.1.12>
②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06.1.12, 2014.5.29>

제7조

수상자의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개정 2014.5.29>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03.9.25, 2010.7.22)
③ 위원은 부구청장 및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과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상과 관련된 구의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03.9.25, 2010.7.22, 2013.9.26, 2014.5.29, 2019.8.1, 2022.9.15., 2026. 7. 3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사유 발생 시 임명 및 위촉하고 수상자 선정 후 시상과 함께 자동 해임 및 해촉된다. <개정 2010.7.22, 2014.5.29>
⑤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4.5.29>

[제목개정 2014.5.29]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7.22, 2014.5.29>

제10조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4.5.29>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상 주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 2025.8.28.>
③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9>

제12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0.7.22., 2014.5.29., 2025.8.28.>

제13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수상 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제15조

수상의 취소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제4조의2의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이 상의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2.29>]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2014.5.29>

[제15조에 이동 <2016.12.29>]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2.29>]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