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20.7.9, 2022.9.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20.7.9, 2022.9.15.>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이하 “구립예술합창단”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9.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구립예술합창단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9.15.>
2. 삭제 <2022.9.15.>
3. 예산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5.>
4.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있어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각 합창단에 관한 별도의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전문개정 202.7.9.]
① 구립예술합창단의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의 3파트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파트별 각 1명씩의 파트장을 둘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의 파트장은 파트별로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파트장은 지휘자가 지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파트장의 임기는 전임 파트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5.> ③ 파트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9.15.> [전문개정 2009.7.30., 2020.7.9.]
[제목개정 2022.9.15.]
① 구립예술합창단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9.>
1. 합창 경연대회
2. 구민을 위한 음악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0.7.9.>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0.7.9.>
[전문개정 2009.7.30]
① 구립예술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예술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대표가 한다.<개정 2012.12.31, 2019.8.1, 2020.7.9, 2022.9.15.>
② 구립예술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 시 장소, 장비 및 물품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비 및 물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전문개정 2009.7.30]
① 단장은 구립예술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의 회장,부회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0.26.> 1. 지휘자 및 반주자 2. 파트장(합창단 및 실버합창단의 경우로 한정한다) 3. 학부모 또는 운영 관계자(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정한다) ④ 임원회는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세부 활동사항 등을 협의한다. [전문개정 2009.7.30., 2020.7.9.]
① 회장은 임원회를 대표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회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9.>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7.30]
조례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구립예술합창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9, 2022.9.15> 1. 지휘자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9.15, 2023.4.20.> 2. 반주자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9.15, 2023.4.20.> 3. 지휘자 및 반주자를 제외한 합창단 및 실버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을 전공했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자,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2.9.15.> [개정 2009.7.30]
① 구청장이 구립예술합창단의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에 구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6.>
③ 단원의 모집은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④ 단원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단별 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가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0.7.9.>
[전문개정 2009.7.30]
①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의 단원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원 선발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9.26, 2019.8.1, 2020.7.9, 2022.9.15.>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15.>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1명, 문화재단 직원 1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내
③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만 참여한다. 또한,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직원도 그러하다.
④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20.7.9.>
⑤ 전형위원회가 개최되면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가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전형위원 인적사항
3. 안건 및 심의내용
[전문개정 2009.7.30]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문화재단 직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7.30]
① 지휘자,반주자 및 단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 실기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2.9.15, 2023.10.26.>
②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 응시자가 제3조제3항의 별표에서 정한 각 성역파트별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다른 파트의 고득점자 순위로 본인의 의사 및 지휘자의 의견을 듣고 해당 파트의 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9.15.>
③ 지휘자와 반주자는 면접 및 실기심사의 최고득점자로, 단원은 면접 및 실기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최종적인 선발여부는 단장이 결정하고, 선발된 단원은 단별로 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2023.10.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22.9.15.]
① 서류 및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류 및 실기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30]
① 면접심사는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정요소로 한다.
1. 봉사정신
2. 성실성
3. 발전가능성
4. 품행 및 건강
② 면접심사는 20점 만점으로 하되,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1점)로 평정한 때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30]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단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전문개정 2009.7.30]
구청장은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