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법」제17조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1., 2026. 7. 16.>
1. 교통건설국장
2. 기획예산과장
3. 교통행정과장
4. 교통지도과장
5. 도로과장
6. 치수과장
7.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8.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