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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16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24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정책제안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20, 2022.9.15, 2023.12.28, 2024.10.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지역내 교육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3. 각 학교급별(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 대표 등

제4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2019.7.11, 2022.9.15, 2024.10.24.>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