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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7616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포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6조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5.9.24>]

제7조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6조에서 이동 <2015.9.24>]

제8조

<삭제 2020.7.9>

제9조

<삭제 2020.7.9>

제10조

<삭제 2020.7.9>

제11조

<삭제 2020.7.9>

제12조

<삭제 2020.7.9>

제13조

<삭제 2020.7.9>

제14조

<삭제 2020.7.9>

제15조

<삭제 2020.7.9>

제16조

<삭제 2020.7.9>

제17조

<삭제 2020.7.9>

제18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5.9.24>]

제19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9.24>]

제20조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ㆍ유희시설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9.24]<개정 2015.9.24> [제9조에서 이동 <2015.9.24>]

제21조

전문인력 배치

안내소에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9.24>]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업무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0.7.9>, <단서신설 2020.7.9>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9.24>, <개정 2020.7.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7.9>

[제11조에서 이동 <2015.9.24>]

제22조의2

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1.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제25조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3.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9]

제22조의3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과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5. 안내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22조의4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9]

제23조

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9.24>]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9.24, 2022.10.20.>
6.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9.24, 2022.10.20.>

[제13조에서 이동 <2015.9.24>]

제2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9.24>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9.24>]

제2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15조에서 이동 <2015.9.24>]

제2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15.9.24>]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9.24>]

제2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5.9.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에서 이동 <2015.9.24>]

제30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4>

[제19조에서 이동 <2015.9.24>]

제31조

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9.24>]

제32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21조에서 이동 <2015.9.24>]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제22조에서 이동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