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12. 4, 2012.12.31, 2021.12.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1.12.04, 2012.12.3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삭제 < 2012.12.31>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12.4, 2012.12.3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3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96.10. 7, 96.11.30,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