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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616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30, 2023.7.13.>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5.30>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2.1.15, 2013.5.30>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2.12.29.>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삭제<'02.10.5>

제2조의2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및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13.5.3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및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5.30> [본조신설 '02.10.5]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 <개정'96.10.07, '96.11.30, '08.12.11, 2013.5.30> ② 삭제 <'02.10.5> ③ 삭제 <'02.10.5> ④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개정 '96.10.07, '98.9.30, '02.1.15, 2008.1.7, 2013.5.30> ⑤ 삭제 <'98.9.30> ⑥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96.10.07> [제목개정 2013.5.30]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02.1.15]

제5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3.5.30>
②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02.10.5, 개정 2013.5.30>
③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02.10.5, 2013.5.30>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02.1.15, 개정 '02.10.5, 2013.5.30>[제목개정 '02.1.15]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13.5.30>

제8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02.1.15]

제9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 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2.20, 2013.5.30> ③ 등록기관이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02.1.15] [제목개정 2013.5.30]<개정 2013.5.30>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13.5.30, 2023.7.13.>
② 제8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13.5.30, 2023.7.13.>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11조

공고

등록기관이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04.2.20, 2013.5.30>
1. 공인의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02.1.15]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5.30>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5.30]<개정 '02.1.15, 2013.5.30>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2013.5.30>

제16조

사전날인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2.1.15, 2013.5.30>
② 삭제<'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