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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6158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3>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4.11.28.>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11.28.>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28.>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3>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각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1년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정수를 추가하여 임차차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즉시 추가된 차량 정수는 감축한다. <단서신설 2024.1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재난예방ㆍ안전관리 및 재해복구를 위해 차량수요가 발생한 경우
2. 조직의 신설과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차량수요가 발생한 경우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3]

제6조

차량정수조정심의위원회

① 보유차량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차량정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013.9.26, 2014.12.31., 2019.8.1, 2022.9.15., 2026. 7. 3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4.1.18.>
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차량정수에 관한 심의 외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공용차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21.7.15.>
② 기관ㆍ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도 행정지원과장의 협조를 구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7.15, 2022.9.15.>
③ 기관ㆍ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7.15.>
④ 기관ㆍ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 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3, 2021.7.15.>

제8조

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기관ㆍ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21.7.15.>
②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ㆍ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21.7.15.>

제9조

차량교체

① 차량교체는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1.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3]

제9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의 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3]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ㆍ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5.>

제11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ㆍ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21.7.15.>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021.7.15.>
②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③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④ 기관ㆍ부서의 장은 등록신청한 차량이 구의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차량의 외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2.23>, <개정 2021.7.15, 2024.11.28.>

제13조

장부의 비치

① 기관ㆍ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ㆍ부서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21.7.15.>
1. 차량연료 주유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7.15.>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7.15.>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7.15.>
4.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7.15.>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은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11.28.>

제14조

정수번호 부여 등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ㆍ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기관ㆍ부서별 관리부서의 차량정수ㆍ교체 사항 등 차량 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024.11.28.>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각 관리부서의 장에게 차량의 관리ㆍ운용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8.>

제16조

차량관리 부서

① 차량의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총괄관리부서와 관리부서로 구분한다. 공용차량은 기관ㆍ부서별 관리부서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총괄관리부서는 각 관리부서를 총괄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실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 및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2024.11.28.> ② 총괄관리부서는 관리부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와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024.11.28.> ③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보유현황을 총괄관리부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초 공용차량 보유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8.>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부서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공용차량의 기관ㆍ부서별 관리부서 및 총괄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다. 1. 총괄관리부서 : 구 전체 차량 관련 방침 수립, 정수 관리 및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의무보험 가입 실태 점검 2. 관리부서: 차량 구매, 처분(매각ㆍ폐차ㆍ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관련 업무, 차량 관련 비용 지출 및 차량 보험 가입 등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및 차량 운전원 관리, 차량 관련 각종 대장의 기록관리 <신설 2024.11.28.>

제17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원 또는 제27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3, 2021.7.15, 2024.11.28.>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 가능 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입고

① 기관ㆍ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운전원 또는 제27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

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 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배차 당일 주행거리ㆍ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차량은 최소관리항목(월별 유류비, 수리내역 등 유지비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2.23, 2021.7.15.>

제21조

유류정산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 정도, 운행 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제22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제23조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등)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

금지행위 등

①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3>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1.7.15.>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운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25조

차량관리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관리실(반)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제26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① 기관ㆍ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2024.11.28.> ②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와 업무 위탁 또는 대행 계약 등을 맺은 자(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재난예방ㆍ안전 관리 및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신설 2024.11.28.>

제28조

차량의 운행

① 제27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실(반)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관리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