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자유)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직무발명과 자유발명 모두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