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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7615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2.5, 2016.7.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26>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구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2016.7.26>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16.7.26>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7.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제11조

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7.26>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1. 특허권은 5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3. 디자인권은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신설 2016.7.26>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7.26>
1. 삭제<2016.7.26>
2. 삭제<2016.7.26>
3. 삭제<2016.7.26>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6.7.26>

제17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7.26>

제18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개정 2016.7.26>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6.7.26]

제19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속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26>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26>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7.26, 2022.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신설 2022.12.29.>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6.11.30, '98.09.30, 2014.11.20, 2016.7.26, 2019.7.11, 2022.9.15, 2022.12.2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29.>

제2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26>
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의사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6.7.26>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6.7.26>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7.26>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0.03.31, '96.11.30, '98.09.30, 2022.9.15, 2022.12.29., 2026. 7. 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7.26>

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7.26>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7.26>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6.7.26]

제30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0.12. 5, 2008.6.12, 2016.7.26>

[제목개정 2016.7.26]

제3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7.26]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7.26>]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26>

[제31조에서 이동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