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20, 2015.1.8, 2015.12.31>
제2조
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8>
[제목개정 2015.1.8]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예정일 60일 이전에 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제4조
신청매점등의 설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1.10.20, 개정 2015.1.8>
1. 매점등의 설치 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삭제 <2015.1.8>
3.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
우선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8,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0.20, 개정 2015.1.8>
제6조
사업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8, 2019.7.1>
[제목개정 2015.1.8]
제6조의2
계약의 해지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1.8]
제7조
사용료매점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8>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