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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14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일반주민과 경제적 자립 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27, 2022.12.29.>

제2조

위치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에 둔다. 단, 센터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 관내에서 부속공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27.]

제3조

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27.>
1. 고용복지통합 자립지원서비스
2.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능력향상사업
3.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4. 지역복지사업 및 교육문화사업
5.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

제4조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27.>
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2. 9.27.>
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27.>

제7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9.27.>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27>
1. 센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중소기업체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9.27.>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9.27>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9.27.>
1.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시설운영,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 안건으로 올린 사항
⑥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9.27.>

제12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