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2022.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2022.2.10.>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고, 이 중 2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2.10.20, 2023.12.28.>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3.12.28.>
3. 그 밖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12.28.>
①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기간 중에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즉시 선임하여야 하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8.>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신설 2023.12.28.>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삭제 2023.12.28.>
3. <삭제 2023.12.28.>
4.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5.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신설 2023.12.28.>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해임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의회 의결로 한다. <2023.12.28.>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6.8>
② 검사위원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견서 작성 시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검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수의견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 연도 말까지 존속하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이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3.12.28.>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결산검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표위원은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할 사람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종료 후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준용해서 실비로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