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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133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17-08-03공포 2017-08-03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표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표시, 금연로고,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흡연구역 표시, 흡연로고, 흡연구역 범위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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