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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13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13)(개정 2025.5.8.)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제2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8.)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1.1.5)(개정 2025.5.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5.5.8.)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전문개정 '01.1.5)(전문개정 2025.5.8.)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5.8.)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제5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 1.13)(개정 2025.5.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