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①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하“가스사업 등”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24.>
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2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자의 영업소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4.>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