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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6129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2-03-24공포 2022-03-24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 등” 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및 저장소 설치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1. 고압가스 제조(일반, 냉동)
2. 고압가스 판매소
3. 고압가스 저장소

제3조

허가기준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례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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