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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11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4.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4., 2024.7.11.> [제목 개정 2021.11.4.]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위탁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용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4.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4.>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1.11.4., 2024.7.11.>
2. 관계 공무원
3. 민간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4.>

제8조

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024.7.11.>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1.>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9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사무명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및 위탁사무의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6.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13조

재계약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1.>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법령 등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4.>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4.>

제22조

이의신청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4.7.11.>

제23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