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예산회계과장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융자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① 융자금의 원리금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④ 융자받은 부서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① 예수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자는 예탁 기간 만료 후 지급한다.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 규칙에서 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