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5.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윈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3.3.>
1. 관내 거주 휠체어 등 이용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익월 5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