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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06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에 따른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구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명존중정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생명존중 문화 및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공모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돌봄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2019.12.12., 2026.9.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구 정신보건센터장
3. 사회복지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음건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2022.9.22., 2023.3.9., 2026.9.3.>
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동작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