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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604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0.>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30.>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5.30.> 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4.5.30.> 4. 삭제 <2024.5.30.> 5. 제3호로 이동 <2024.5.30.>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개정 2024.5.30.>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개정 2024.5.30.>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6.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초등학교등의 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5.30.>

[제목개정 2024.5.30.]

제6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4.5.30.>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4.5.30.> 3.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신설 2024.5.30.> 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제3호에서 이동, 2024.5.3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5.30.]

[제목개정 2024.5.30.]

제7조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 현장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5.30.]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 동작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등의 주(主)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4.5.30.>

[제7조에서 이동, 2024.5.30.]

제9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에서 이동, 2024.5.30.]

제10조

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9조에서 이동, 2024.5.30.]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6, 개정 2024.5.30.]

[제10조에서 이동,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