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12.5.10, 2015.8.6>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12.5.10, 2015.8.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2007.9.27, 2012.5.10, 2021.12.9.>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99.10.30, 2007.9.27, 2012.5.10, 2021.12.9.>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 한다. <개정 2012.5.10,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0, 2021.12.9.>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2007.9.27, 2021.12.9.>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개정99.10.30>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목 개정 2021.12.9.]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2007.9.27, 2009.12.30, 2016.2.18>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ㆍ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99.10.30, 2002.11.30, 2007.9.27, 2009.12.30. 2021.12.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1.12.9.]
①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임명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③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서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 공시여부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권한
4. 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ㆍ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안의 작성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0, 2021.12.9.>
[본조신설2007.9.27]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인 구의 기획재정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3.9.12, 2016.2.18., 2019.12.12., 2022.9.22.>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ㆍ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12.9.>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ㆍ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인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9.>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9.12.30]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ㆍ면한다. <개정99.10.30, 2009.12.30>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1.1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2007.9.27>
1. 삭제 <2021.12.9.>
2. 미성년자 <개정 2016.2.18, 2021.12.9.>
3. 삭제 <2021.12.9.>
4. 삭제 <2021.12.9.>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07.9.27, 2009.12.30, 2021.12.9.>
6. 삭제 <2021.12.9.>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9.]
8.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호 신설 2021.12.9.]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21.12.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2.11.30] <개정 2009.12.30>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9.>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9.12.30], [제목 개정 2021.12.9.]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09.12.30]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6.2.18>, <개정 2021.12.9.>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9.>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9.>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단서신설2004.6.30>, <개정 2016.2.18, 2021.12.9.>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6.2.18>, <개정 2021.12.9.>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6.2.1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8, 2021.12.9.>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2. 불법 주ㆍ정차 견인ㆍ보관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4. 삭 제 <2000.3.30>
5. 삭 제 <2000.3.30>
6.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신설2000.3.30> <개정 2015.8.6>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2000.3.30, 2007.9.27, 2015.8.6>
8.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또는 구청장이 승인한 대행사업 <신설 2015.8.6>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2004.6.30, 2012.5.10,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7.9.27, 2009.12.30, 2012.5.10, 2021.12.9.>
공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9.>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7, 2009.12.30,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21.12.9.>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전면개정 2004.6.30]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2002.11.30>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7.9.27, 2009.12.30, 2021.12.9.>
① 공단의 사업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9.27, 2021.12.9.>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2007.9.27> [제목 개정 2021.12.9.]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2.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삭제 <2000.3.30>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구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사업준비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③ 제2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99.10.30, 2007.9.27, 2009.12.30>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9.>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2.9.]
[본조신설 2002.11.30]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21.12.9.>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21.1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