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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035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3-02-16공포 2023-02-16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작구소식”으로 한다. <개정 2023.2.16.>

제3조

간사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 1명 외에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2.16.>
② 간사 또는 서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는 등 발언권을 가진다.
③ 회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6.>

제4조

명예기자 위촉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명예기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직장인과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23.2.16.>
② 명예기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해당 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2.16.>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기자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2.16.>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3.2.16.>

제5조

발행부수 및 배부처 등

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소식지 배부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 세대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23.2.16.>
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통ㆍ반장조직 경유, 우편발송, 그 밖에 배부대상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3.2.16.>

제6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소식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