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7>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27>
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 제출과 함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27,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