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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07602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3조

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9.>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1.12.9.>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노동자 <호 신설 2021.12.9.>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제2호에서 이동 2021.12.9.], <개정 2021.12.9.> 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제3호에서 이동 2021.12.9.],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9.>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출 근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1.12.9.>
2.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21.12.9.>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2.9.>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1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9.>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9.>
⑥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항 신설 2021.12.9.]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 ㆍ 노동 환경 <개정 2021.12.9.>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개정 2021.12.9.>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개정 2016.7.28>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10조

삭제

삭제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