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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98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24.9.26.>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등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9.26.>
5. 그 밖의 긴급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4.9.26.>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 제품 <개정 2022.9.22.>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10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24.9.26.>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정보 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ㆍ체육시설,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 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