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4.05.15., 2018.12.20., 2020.12.17., 2023.5.4.>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4.05.15., 2018.12.20., 2020.12.17., 2023.5.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20.12.17.>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5.4.>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5.4.>
3.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제목개정 2023.5.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4.05.15., 2024.8.22.> [제목개정 2023.5.4.]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2.29]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2.29, 2014.0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9>
1. 조직의 신설과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차량수요가 발생한 경우.
2.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4.8.22.>
③ 구청장은 차량의 효율적 관리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05.4.15>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23.5.4.>
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2018.12.20.>
<전문개정 2005.4.15>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 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12.20.>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12.20.>
<삭제 2005.4.15>
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 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2020.12.17., 2024.8.22.>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 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05.15> , <개정 2020.12.17.>
③ 대형 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 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05.15> , <개정 2020.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및 후단 삭제 2014.05.15>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및 후단 삭제 2014.05.15., 개정 2018.12.20., 2020.12.17.>
3. 구청장이 정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9]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 [본조신설 2012.2.29]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취득한 차량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舊) 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 2018.12.20., 2023.5.4.>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12.17.>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시 차량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 차량 정비관리 및 그 밖에 차량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2012.2.29, 2024.8.22.>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부서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의 관리, 운영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관리 차량에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신설 2024.8.22.>
① 공용차량은 차량관리부서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15., 2018.12.20.>
1. 구본청 업무지원용 차량 - 운영지원과 <개정 2014.12.31, 2023.5.4.>
2. 청소용 차량 - 청소행정과
3. 교통시설용 차량 - 교통행정과 <개정 2014.05.15>
4. 교통단속용 차량 - 주차관리과 <신설 2014.05.15., 개정 2018.12.20.>
5. 동주민센터 차량 - 행정자치과 <개정 2007.5.30, 2008.9.1, 2014.05.15, 2023.5.4.>
6. 보건소 차량 - 보건행정과 <개정 2011. 1.20, 2014.05.15., 2023.5.4.>
7. 구의회 차량 - 구의회사무국 <개정 2014.0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차량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개정 2012.2.29., 2014.05.15., 2018.12.20., 2020.12.17.>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4.15, 2014.05.15., 2020.12.17., 2023.5.4.>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5.15, 개정 2023.5.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용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4.05.15>
1. 전용차량
2. 재난ㆍ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개정 2020.12.17.>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유류를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사용량 및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5.15>
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와 운행여건을 감안하여 실측치로 하되 운행하는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05.4.15>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차량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③ 차량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가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에는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
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23.5.4.>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8.12.20.>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18.12.20.>
3.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4.05.15>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그 밖에 차량운행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8.12.20.>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05.15>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개정 2018.12.20.>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개정 2018.12.20.>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목개정 2018.12.20.]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5.4.>
<전문개정 2005.4.15>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전문개정 2005.4.15>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4.05.15., 2018.12.20.>
<전문개정 2005.4.15>
① 제27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8.12.20., 2020.12.17.>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4.15>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의 직접운행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12.17.>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