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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자치법규 207594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명단 공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록의 공개

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7조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11.9.>

제7조

공개의 예외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제8조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회의록 보존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