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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59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지원과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환경자원센터”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에 설치ㆍ운영하는 환경 관련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환경자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자원센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변지역 주민, 협의회 및 사업시행자와 연대하여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불편 사항 해결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10.5.>

제4조의2

역학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 등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5.>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4조의3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변지역 주민, 협의회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ㆍ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를 제8조제7호에 따른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개정 2023.10.5.>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환경자원센터 운영 및 구청장이 추진하는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제6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10.5.]

제7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변동비 중 대형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 <개정 2012.05.03, 2015.10.29, 2023.10.5.>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수당 및 사업비 등
2. 타 지방자치단체 등 우수시설 견학
3. 주변지역 주민 홍보지원사업
4.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음식물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처리비의 일부 지원 <신설 2012.05.03>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중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6. 주변지역 내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중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7.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및 후생복리비 지원사업 중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1조

주변지역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6.09, 2020.12.31, 2021.04.08, 2022.12.15., 2024.12.12, 2025.5.8>
1. 동대문구 의회 의원 2명
2. 주변지역 주민대표 3명
3.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4.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기후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0.5.>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0.5.>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항신설 2015.10.29)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5.>

제16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자원센터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환경자원센터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

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집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5.>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주변지역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환경감시단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매년 10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4.08, 2023.10.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0.5.>
1.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2. 주변지역 주민대표 8명
3.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4.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개정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1.04.08, 2022.12.15., 2024.12.12, 2025.5.8>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

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매년 3/4분기 중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5.>

제22조

환경감시단 선정 등

① 협의회에서는 용신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7명 이내에서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② 협의회의 위원과 환경감시단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5.10.2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환경감시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환경감시단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자원센터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감시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경우
④ 환경감시단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제23조

환경감시단 활동 및 활동경비 지급

① 환경감시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내에서의 악취감지
2.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3. 환경자원센터 폐기물의 운반차량 적정여부
4. 반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여부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장은 환경감시단 활동수당 등을 매월 시작 10일 이전에 청구해야 하며, 집행 후 15일 이내에 사업 활동 보고서 및 예산 집행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10.29, 2023.10.5.)

제24조

결격사유

협의회 위원 및 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2. 협의회 위원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변지역 내에서 2년 미만 거주자 (개정 2015.10.29)
3. 환경감시단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용신동에서 2년 미만 거주자 (신설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