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경제적 효율성과 성과 측정의 용이성
4.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임사무의 신규ㆍ재위탁ㆍ재계약에 따른 위탁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3.30, 2018.12.13.)
③ 구청장은 자치사무의 신규 위탁은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한다.<신설 2018.12.13.>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위탁사무명
2.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민간위탁기간
6.수탁자 선정방식
7.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9.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인적ㆍ물적 현황
2.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사건ㆍ사고 현황
6.성과평가결과서
7.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본조신설 2020.08.06.]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신규 및 재위탁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6., 2025.4.3>
② 수탁대상 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08.06.>
⑤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8.06.>
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08.06.>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관계공무원, 구의원 2명, 해당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30, 2026.4.9)
③ 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되며 당해 위원회를 통괄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는 심의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6.4.9]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4.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심의 2.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 심의 3.재계약 및 기간연장 시 적정여부 심의 4.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의 <개정(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9>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9>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4.9>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4.9>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4.9>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4.9.>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4.9.> <개정(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4.9>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4.9>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4.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6.4.9> 2.수탁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6.4.9> 3.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한 때 4.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4.9>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0.]<개정(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6.4.9>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사무
2.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ㆍ반복적인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8.06.] <개정(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6.4.9>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8.06.> <개정(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08.06.> <개정(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