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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89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8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5.09, 일부개정 2015.07.30>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5.09, 2015.07.30>
1.「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7.30>
2.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7.30>
3. <삭 제> 2015.07. 30
4. <삭 제> 2015.07. 30
5. <삭 제> 2015.07. 30
6. <삭 제> 2015.07. 30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3.05.0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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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3.05.0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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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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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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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05.09> <본조제목개정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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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1. 회의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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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05.09>

[제11조에서 이동 <2021.07.0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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