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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758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8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동대문 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및 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정(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4. 회보 및 간행물의 발행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18)

제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 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 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른 의정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정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