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
다. 구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지관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3. “학교급식시설”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서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목록을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급식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③ 급식시설의 대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의 급식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