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8>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이하“법률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 이라 한다) 또는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1.01.14>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2.03.08>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 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및 동대문구와 시장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3.08, 2021.01.14> <본조개정 2012.03.08 제3조에서 이동> 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1.01.14>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평가(별지 제1호서식) 및 자문결과평가(별지 제2호서식)를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 2021.01.14, 2022.9.29.> ② 제1항에 따른 임기는 임기 만료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 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 <본조개정 2012.03.08 제4조에서 이동>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그 밖의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필요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03.08, 2021.01.14>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시에는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자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위촉하고, 위촉기간이 기재된 위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2.03.08, 2021.01.14> <본조개정 2012.03.08 제5조에서 이동>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3.0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개정 2012.03.08>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03.08> 4.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개정 2021.01.14> 5. 수임사건의 복대리,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동대문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개정 2020.09.24> 6. 법률고문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1.01.14>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21.01.14 제6호에서 이동> <본조개정 2012.03.08 제6조에서 이동>
①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일부 법률고문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항고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소송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14>
① 동대문구의 각 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시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1.14> 1. 자문 배경 2. 자문 관련 진행 사항 등 3.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의 내용 4.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 5. 그 밖에 자문관련 법령 발췌문 및 참고자료 <본조개정 2012.03.08 제7조에서 이동, 2021.01.14 제6조에서 이동>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요청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업무 내부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경미하고 책임 회피성 자문 3. 이미 자문회시가 있었던 사항의 재요청 4.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 <본조개정 2012.03.08 제8조에서 이동, 2021.01.14 제7조에서 이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03.08> 1. 구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2.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본조개정 2012.03.08 제9조에서 이동 2021.01.14 제8조에서 이동>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자문료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2.03.08> 1. 제7조에 따른 법률자문시에는 1건당 100,000원의 자문료(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를 지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자문 요청결과 및 자문료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 2021.01.14> 2.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에서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8, 2021.01.14> 3.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개정 2012.03.08 제10조에서 이동, 2021.01.14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