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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7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8.3.>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2.20>

제7조의2

복지 및 생업지원

①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주차장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20>

제7조의3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설, 추석, 보훈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 2. 보훈예우수당 ②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8.3.>

제7조의4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7조의3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제7조의5

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24.12.12>

제8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12.20, 2014.12.18, 2024.12.12>

제9조

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8.3.29.>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되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8.3.>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11조

관계기관 협조 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