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차형, 차종변경)검토서(별지 제6호서식)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각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하며, 구청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기관 및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관할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이하 “차량정수배정 등”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등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수ㆍ관리전환 하거나 기증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차량 등 차종 상호 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형별 및 배정일자 순으로 정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 전의 차량과 동일번호를 부여하고,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②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대형승합 및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
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정부 정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 행정지원과(총괄부서)
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
3. 보건소 - 보건행정과
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실제 차량을 전담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 운전원 및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 보유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별지 제2호서식)이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요구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기관별 차량 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에서 소속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ㆍ퇴근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용 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되는 차량
① 구청장은 차량의 유류를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유류 지급 시 전 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신고 (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구청장은 필요시 운전원 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① 차량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차량직접운전자는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