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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77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2.5.12.>
2. "예비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중인 자를 말한다.
3. "공동운영자"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2.14.]

제3조

입주신청

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제4조

입주자 선정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2.14.>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입주신청자에 대한 평가 시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 업종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2.5.12.>
5. 창업지원센터 퇴거 후 주요인력 또는 사업내용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개정 2022.5.12.>
6.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자<개정 2019.2.14., 2022.5.12.>

제6조

예비입주자

①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심의회의 평가에 따른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한다

제8조

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

입주기간 연장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주부담금

입주부담금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7.16.>

제12조

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0조를 참작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개별사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며, 공용전기, 무인경비용역비,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하여 부담한다.
⑤ 그 밖의 임대 보증금 및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하며 공용 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경영·기술지도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15조

입주자의 의무

구청장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창업지원센터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2.14.>

제16조

운영 및 회의

①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

창업지원센터 위탁신청 및 선정

①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공동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대학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이하 “수탁희망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탁 업무 수행 기구 및 정원
2. 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예산계획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수탁 희망자가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신청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창업지원센터 공동운영자 또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9조

사업계획서

공동운영자 및 수탁자는 매 사업 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세부사업 집행 계획서

제20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 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현금 등의 회계처리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는 사업운영계획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등 동대문구에 적용되는 재정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입주업체의 여론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의 사용

①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자는 시설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② 공동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가 아닌 개인, 법인 및 단체
2.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5조

시설물 설치 및 구조 변경금지

입주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창업지원센터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가 변경사유 발생으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주시설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2.14.>

제26조

잠금장치의 관리

① 입주자는 입주 계약일부터 퇴거일까지 사무실 등 시설 잠금장치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 책임을 진다.
② 사무실 등 시설 잠금장치의 관리 소홀 또는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 할 때에는 잠금장치와 열쇠, 카드 등 보조장치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

부재신고

입주자는 사무실 등 시설을 비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28조

손해 배상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창업지원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제29조

출입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19.2.14.>

제30조

사업계획 추진자료 제출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연 2회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업추진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31조

사업변경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변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 및 사유서
2. 그 밖에 사업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2조

퇴거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창업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개정 2019.2.14.>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

재원조달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벤처부 및 서울특별시 등 외부에서 조달 할 수 있다.<개정, 2018.2.1., 2019.2.14.>

제34조

부담금 등의 납부

① 임대보증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수납 절차에 의하여 동대문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6.>
② 사용료 등 그 밖의 부담금은 동대문구 세외수입 사무처리 지침에 의한 수납 절차에 의하여 임대수입으로 처리한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