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 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구민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 ㆍ 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수립 및 변경시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0>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서 통합 운영 한다.<개정 2012.09.20> ② 협의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ㆍ 심의한다.<개정 2012.09.20>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ㆍ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ㆍ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12.09.20> ④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9.20> <본조제목개정 2012.09.20>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9.20> <본조개정 2012.09.20 제12조에서 이동>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ㆍ 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2.09.20 제13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2.09.20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