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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07576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9-09-05공포 2019-09-05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4조

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