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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758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제3조

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환경공무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공무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환경공무관 업무 담당 팀장

제5조

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 수입의 품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

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 통장 사본

제8조

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해야 한다.

제9조

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졸업, 휴학, 중도퇴학,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제11조

회계장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