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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575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7.>

제2조

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0.7.>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원순환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7., 2022. 12. 29.>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7.>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

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7.>

제7조

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0.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

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9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7.>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7.>

제10조

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7.>
1. 대여신청서의 거짓 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7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7.>

[제13조에서 이동 <2021.10.7.>]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1.10.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0.7.>]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