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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자치법규 2075756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5조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공무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환경공무관 1명(환경공무관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해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
2. 환경공무관 업무 관련 공무원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시ㆍ군ㆍ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11조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

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모집인원, 응시자격 및 첨부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12조

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고용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공무관 고용순위명부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해야 한다.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 있는지 여부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고용대상자가 포기 등의 사유로 환경공무관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 고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대상자를 선정ㆍ고용해야 한다.

제14조

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7. 16.>
1. 명함판 사진 2장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6조

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지났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았을 경우
3. 정년이 도래한 경우
4. 그 밖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공무관이 제15조에 따라 고용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8조

환경공무관의 의무

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파출소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2. 압축차량을 이용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할 것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할 것
5. 음주 등 각종 사고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할 것

제20조

주민계도

환경공무관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5.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21조

금지행위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행위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22조

업무

①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3조

복장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24조

결근신고 등

① 환경공무관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그날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근신고 중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인사기록카드

환경공무관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공무관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6조

교육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7조

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8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시작ㆍ종료시간, 휴게시간

① 작업 시작시간과 작업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작시간: 09:00
2. 종료시간: 18:00
3. 휴게시간: 12:00∼13:00(업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또는 청소업무의 폭증ㆍ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작업 시작ㆍ종료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공무관이 구청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휴게시간 중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비상출근 명령

환경공무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26. 7. 16.>
1. 매주 토, 일요일. 다만, 한 주간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한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휴일

제33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① 환경공무관이 선거 및 그 밖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④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⑤ 제4항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 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훈련에 참가한 경우 훈련참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연차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환경공무관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출근율(%)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 정해진 근로일수 × 100 ③ 환경공무관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와 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차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첫날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 1.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12 × 근무일수/365 2. 1년 이상 중도 퇴사자: 15 × 근무일수/365 ⑥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35조

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

제36조

연차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를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37조

휴가의 청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 발생 3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대표자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환경공무관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40조

휴직사유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인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41조

휴직기간 등

제40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휴직자의 신분 등

① 휴직자는 환경공무관의 신분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복직자에게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차용물의 반환

환경공무관이 퇴직하거나 고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구에서 차용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분실물은 변상해야 한다.

제44조

징계

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별표의 징계처분기준에 따른 위반사항이 아닌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5조

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46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

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환경공무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

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매월 15일에 기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따른 공제금은 다음 달에 정산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제49조

임금지급 방법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통화로 환경공무관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4대 사회보험
4. 급여 감액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5. 결근 공제금
6. 노동조합비
7. 그 밖에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제50조

비상시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청구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공무관의 사망
2. 환경공무관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3. 환경공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제51조

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52조

안전ㆍ보건

환경공무관의 안전ㆍ보건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다.

제53조

안전대책

환경공무관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4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에 안전 및 위생 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청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할 것
7. 적환장 청소 관련 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할 것

제55조

비상재해

① 환경공무관은 화재, 그 밖에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또는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6조

보건대책

환경공무관은 보건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7조

건강진단

① 환경공무관은 연 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58조

질병자의 취업제한

법정 감염병, 정신병,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취업을 제한한다.

제59조

보고

① 환경공무관은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위험한 감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공무관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재해보상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61조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구청장이 노동위원회로부터 환경공무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62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례비

제63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되는 환경공무관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64조

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따라 재해가 발생되어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5조

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66조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② 구청장은 같은 사업 내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며, 같은 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성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67조

성희롱 금지

상급자 또는 동료 환경공무관이 직장 내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공무관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68조

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업무 변경,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해야 하며, 피해 환경공무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9조

고충처리기관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의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