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업무편람
3. 사전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장비
① 집행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주기에 따라 작성한 제1항의 따른 정보를 공개시기에 맞춰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고 변경 사항을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변동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④ 비공개 대상 정보를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처리부서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최하지 않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의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가 종료되거나 해촉된 후에도 같다.
심의회의 위원 중 심의회의 회의(서면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심의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