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① 정보공개에 관한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 부서를 지정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조례 및 규칙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