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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75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 2008.4.17 2011.10.20.> <개정 2015.10.8., 2022.2.10.>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개정 92.4.4> <단서삭제 94.11.12><개정 2015.10.8.>
② 제1항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2.4.4, 94.11.12, 2000.3.13, 2004.5.14 2011.10.20.>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1.12, 2006.4.24. 2008. 4. 17 2011.10.20.> <개정 2015.10.8., 2022.2.10.>
④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92.4.4>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92.4.4>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94.11.12 개정 2011.10.20.>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22.2.10.>
1. 도봉구 <개정 2015.10.8.>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규정한 도봉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2006.4.24. 2008.4.17 2011.10.20.> <개정 2015.10.8.>
3. 법 제163조에 따른 도봉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94.11.12. 2008.4.17 2011.10.20.> <개정 2015.10.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도봉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4.17 2011.10.20.> <개정 2015.10.8.>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도봉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도봉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1.11.12> <개정 2006. 4. 24 2011.10.20.><개정 2015.10.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도봉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94.11.12> <개정 2022.2.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4.12, 2000.3.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도봉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11.1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94.11.12>
④ 삭제 <2007.1.4>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11.12>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11.12>

제8조의2

과태료 부과

① 제8조제1항 및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08.4.17 2011.10.20.> <개정 2015.10.8., 2022.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2007.1.4] <개정 2008.4.17 2011.10.20., 2022.2.10.>

제8조의3

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8.4.17 2011.10.20. 2015.10.8., 2022.2.10.>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20.>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본조신설 2007. 1. 4>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1.10.20. 2015.10.8., 2022.2.10.>

제11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4.17. 2009.10.9 2011.10.20.2015.10.8., 2022.2.10.>

제12조

준용규정 등

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21.12.30.>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