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자치법규 207575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1998-09-21공포 1998-09-21공포번호 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법규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에 둔다.<개정 96.7.8, 96.12.1, 98.9.21>

제3조

상담내용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① 구 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
②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96.7.8, 96.12.1, 98.9.21>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

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96.7.8, 96.12.1, 98.9.21>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임석등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에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6.7.8, 96.12.1, 98.9.21>

제8조

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 과ㆍ담당관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지시를 받은 담당관, 과장, 동장등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3.14>

제10조

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